조달사업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민관공동 비축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을 고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