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3.07.01자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