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개정완료, '23.7.1 시행)과 관련하여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 규정을 반영하여 아래의 행정규칙 8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3년 7월 1일 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특수조건 개정 전문, 신구대조표 각 1부. 2. 용역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특수조건 개정 전문, 신구대조표 각 1부. 3.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특수조건 개정 전문, 신구대조표 각 1부. 4. 상용SW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추가특수조건 개정 전문, 신구대조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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