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검사기관 대상물품중 폭우 피해복구 및 지원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기관을 수요기관 검사로 간편하게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간 : '23.7.19 ~ '23.10.31 ㅇ 변경방법 : 붙임매뉴얼 참조붙임: 집중호우 피해 신속지원을 위한 검사기관 변경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