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인증* 유효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KS인증, 우수단체표준, 단체표준, 환경표지,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 형식승인, 적합인증(총 8개 인증)
□ 현재 종합쇼핑몰에는 수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 인증(KC)제품만 등재되어 있어 건물, 관공서, 학교, 주택 등의 “옥내급수관”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에는 사용이 불가하니, 관련 법에 따라 용도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2단계 경쟁 포함)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환경부의 부식억제장비 구매 시 준수사항을 첨부하오니 구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관련 준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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