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업체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단위 : %)해당등급 | 평균비율 | 1등급 | 0.08 | 2등급 | 0.08 | 3등급 | 0.08 | 4등급 | 0.08 | 5등급 | 0.08 |
6등급 | 0.04 |
7등급 | 0.03 |
※(참고)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0.07% ('23.6.28.발표)
○ 적용일자: 2023.8.1. 입찰공고 분부터 2024.6.30. 입찰공고 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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