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프트웨어업체는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이하 ’공고문‘이라 한다) 참조) 대상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이 해제되었는지를 나라장터 등 관련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특별조치 대상업체는 나라장터 등 관련 시스템 상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23.8.28일부터 9.11일까지 별지 관련 서식(공고문 참조)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고문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인 경우 ‘23.8.15자로 해제되며, ‘23.8.15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23.8.14 이전 입찰공고인 경우에도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이 ’23.8.15. 이후라면 입찰 참가를 허용합니다.
* 단, ‘23.8.27까지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등을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4. 자세한 확인방법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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