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광복절 소프트웨어업체 특별감면 조치 안내문
위 관련, 【조달청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를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등에 따른 대상업체로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 9.11. 까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업체의 특별감면 조치결과 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부정당제재이력조회 ② [부정당 업체상태] → 부정당번호 선택 ③ [부정당업자제재이력] 하단의 “광복절 특별해제조치” 내용 확인 ※ 조달청 처분에 한하며, 이외 건은 처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 공지사항 (공지번호: [기타]4084 ) "2023년 광복절 소프트웨어업체 특별감면 조치 안내문" 참조
[문의처] - 조달청 처분 건 : 042-724-7299, 7262 - 이외 건 : 해당 처분청에 문의 - 해제범위 등 공고내용 관련 : 044-202-6331 (공지사항 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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