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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금 청구 시 4대보험료 완납증명 조회 서비스 개시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23/09/01 (금)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신설에 따라 개인 및 사업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계약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가 '23.7.1.자 시행되었습니다.

   ㅇ (기존) 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변경) 건강·연금·산재·고용보험료

2. 이에 따라 '23.9.1.부터 나라장터시스템에서 4대보험 완납 조회가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납부방법에 따라 자료연계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체납내역이 지속적으로 조회되는 경우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를
   수기로 제출(첨부파일 형태)하는 기존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기 제출의 경우 발주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4대보험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진위여부 확인 후
   대금 지급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