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을 제정하여 2023.10.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회 최소납품요구금액: 3백만원 -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납품요구 금액 미만 납품요구 가능붙임 : 가로등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