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 계약의 확대되고 거래 증가에 따라 안전한 식자재의 공급을 위한 하자관리 강화하고 급식물 MAS 계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임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붙임 : 「급식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