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강화 등을 위한 조달청「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개정내용을 '23.11.1.부터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거래정지(배정중지)기간 가중(제14조의2, 제17조) ㅇ 대체납품 또는 환급조치(제17조, 제17조의4) ㅇ 결과 등에 대한 통보(제17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