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조정제도 배제 특약 관련 안내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938(2023.9.21.)호”와 관련하여 공공계약 시 국가계약법령상 계약금액조정제도를 배제하는 특약 관련 기획재정부의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수요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관련근거)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 (지침내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는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규정
ㅇ 동 규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이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한 계약금액조정을 금지하고 있는 특약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바람직하지 않음.
ㅇ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부당특약에 관한 판단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가 판단할 사항
붙임 : 기획재정부 업무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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