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혁신 일환으로 도입한 조달물자 감액 납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액조건부 납품 품명을 가구류로 확대하는 등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을 '23. 11. 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가. 가구류 제품에 대한 감액대상품명 추가 확대 나. 샘플링검사에 따른 감액대상금액 범위 명확화 다. 조달물자 감액 허용치 초과 시 가중 감액률 적용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 기타 경미한 사항 개선
붙임 :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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