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MAS 계약 제도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 부여로 기존 제3자단가계약의 계약기간 연장, 업그레이드 제품의 신규계약시 가격자료 제출 간소화 등을 위해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 개정(안) 1부. 2.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 개정 전문 각 1부. 3.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특수조건 개정 신구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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