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불공정행위 방지, 계약관리 강화를 위해 우수조달물품 제3자단가계약 계약조건인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을 폐지 제정하고 2023.12.1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