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공사 발주계획 또는 집행계획을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나라장터")에 공개하거나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 이와 관련하여 우리청은 발주계획을 신속히 공개하여 기업의 영업활동 지원 및 경쟁을 촉진하고자 붙임과 같이 시설공사 발주계획 일제 등록*을 협조요청하오니 해당 발주기관은 2024.1.20.(토)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하고자 하는 기관의 집행계획 제출은 발주계획 등록으로 갈음
3. 아울러, 해당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관리 감독기관 등은 발주기관이 시설공사 발주계획을 빠짐없이 나라장터에 등록하도록 전파,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나라장터에 등록한 발주계획은 등록 즉시 대국민에게 공개되오니 중복, 누락, 착오입력(금액 과다 또는 과소 등)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붙임 매뉴얼에 따라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2024년도 시설공사 발주계획 나라장터 등록 협조요구 1부. 2. 일괄등록 샘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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