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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23/12/06 (수)
파일 (개정전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hwp
(신구조문대비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hwp
내용

조달요청서 반송기준금액 변경 등을 위해「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23.12.11일부터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국가기관의 의무조달요청 기준금액에 따른 조달요청서 반송기준금액 정비(제22조)
 ㅇ 4근무시간 내 대금청구서 처리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제62조)
 ㅇ 인감증명서 요구조항 폐지(제64조)


붙임: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