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등 2개 행정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4.1.1.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붙임 : 1.「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개정 전문 1부.2.「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