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요청서 반송기준금액 변경 등을 위해「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23.12.11일부터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ㅇ 국가기관의 의무조달요청 기준금액에 따른 조달요청서 반송기준금액 정비(제22조) ㅇ 4근무시간 내 대금청구서 처리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제62조) ㅇ 인감증명서 요구조항 폐지(제64조)붙임: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