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박 입찰가격 평가방식 도입 등을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24.1.1.부터 시행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선박 관련 입찰가격평가는 '24.1.1부터 '24.12.31까지 시행(1년)
□ 주요 개정내용 ㅇ 공공선박 입찰가격 평가방식 도입(각 규정 별표 참조) ㅇ 적격심사 등을 위한 서류제출기한 정비(각 규정 제3조) 등
붙임 1.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 각 1부 2.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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