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과에서는 중소SW제조기업을 보호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건전한 SW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외국산•중견 및 대기업 SW제품 구매에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적용할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을 제정하여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붙임: 1.「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정 전문 1부. 2.「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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