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규정」제9조제1항제2호 관련 조달청 평가위원으로 신청가능한 기관 및 자격종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조달청 평가위원 자격 관련 인정기관 및 자격종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