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기본법」시행에 맞춰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축사업을 정비하고, 비축물자 전매조사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훈령)」및「비축물자 방출기준 세부 운영지침」을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4.6.27. [단, 제11장(비축물자 전매조사)은 '24.9.27.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