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4.5.17.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조달청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