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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외 1 개정 및 시행 알림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24/05/27 (월)
파일 1.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전문.hwpx
2.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 규정 전문.hwpx
내용

창업 및 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관련규정을 운용하고 있으나, 제도 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및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약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4.6.3.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가.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기간을 현행5년(3+2)에서 6년(3+3)으로 확대
 나. 예비지정* 관련 규정을 신설
  * 벤처창업기업 중 창업초기(3년), 최초 벤처등록, 청년기업 대상으로 지정심사 신청을 생략하고
   상품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벤처나라에 6개월간 제품 등록 가능
 다. 조문정비 및 행정용어 정비 등


붙임: 규정 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