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따라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인지세 비부과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붙임 : 240710 조달청 인지세 비부과 대상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