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검사기관 대상물품 중 폭우 피해복구 및 지원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기관을 수요기관 검사로 간편하게 변경하도록 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24.07.17. ~ '24.10.31.까지 ○변경방법: 붙임매뉴얼 참조붙임: 집중호우 피해 신속지원을 위한 검사기관 변경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