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평가방법),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평가기준) 및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 등의 규정에 따라 관련 협회로부터 통보된 2023년도 말 기준 소방시설공사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의 ‘최근 3년 또는 5년간의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도 말 기준 소방시설공사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최근 3년 또는 5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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