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통합 모집하여 작성한 “2025년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등록명부)”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