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별 기준 및 규격 반영을 위한 품명 및 세부품명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세부품명 개정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품명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
품명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
식육가공품
(50112099) |
식육가공품
(5011209901) |
식육가공품
(50112099) |
양념육류
(5011209903) |
세부품명 신설 |
햄류
(5011209904) |
소시지류
(5011209905) |
베이컨류
(5011209906) |
식육추출가공품
(5011209907) |
식육함유가공품
(5011209908) |
불고기패티
(5011209902) |
양념육류
(5011209903) |
분류이동 후 세부품명 삭제 |
※ ’불고기패티(5011209902)‘에서 ‘양념육류(5011209903)’로 변경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세부품명번호와 세부품명이 변경된 단순변경입니다.
나. 세부품명 해설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
분류해설 |
양념육류
(5011209903) |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양념하거나 이를 가열 등 가공한 것. 불고기패티를 포함함. |
햄류
(5011209904) |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 건조한 것, 훈연, 가열처리한 것이거나 식육의 고깃덩어리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 건조한 것이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하여 가공한 것. |
소시지류
(5011209905) |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그대로 또는 염지하여 분쇄 세절한 것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이거나, 저온에서 발효시켜 숙성 또는 건조처리한 것이거나, 또는 케이싱에 충전하여 냉장?냉동한 것.(육함량 및 전분 기준은 식품공전에 따름). |
베이컨류
(5011209906) |
돼지의 복부육(삼겹살) 또는 특정부위육(등심육, 어깨부위육)을 정형한 것을 염지한 후 그대로 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훈연하거나 가열처리한 것. |
식육추출가공품
(5011209907) |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
식육함유가공품
(5011209908) |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별도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식육가공품. |
※ 품명 및 세부품명 상세내용 확인방법 : 나라장터 → 나라장터 관련 사이트 → 목록정보시스템 → 검색 → 품명검색
다. 분류이동 내용
1) ‘식육가공품(5011209901)’에서 ‘양념육류(5011209903)’로 분류이동: 2,154건
2) ‘식육가공품(5011209901)’에서 ‘햄류(5011209904)’로 분류이동: 210건
3) ‘식육가공품(5011209901)’에서 ‘소시지류(5011209905)’로 분류이동: 164건
4) ‘식육가공품(5011209901)’에서 ‘베이컨류(5011209906)’로 분류이동: 2,154건
5) ‘식육가공품(5011209901)’에서 ‘식육함유가공품(5011209908)’로 분류이동: 53건
6) ‘불고기패티(5011209902)’에서 ‘양념육류(5011209903)’로 분류이동: 20건
※ 분류이동 후 각 세부품명에 맞게 한글품목명 등 최신화 작업
라. 추진일정(예정)
1) 세부품명 개정: 2025. 1. 15.
2) 품목 분류이동: 2025. 1. 15.
붙임: 분류이동 대상품목 세부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