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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품목록정보(분류) 변경 예정 알림[식육가공품(50112099)]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25/01/03 (금)
파일 분류이동 대상품목 세부내역서_식육가공품(50112099).xlsx
내용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별 기준 및 규격 반영을 위한 품명 및 세부품명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품명 개정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품명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식육가공품

(50112099)

식육가공품

(5011209901)

식육가공품

(50112099)

양념육류

(5011209903)

세부품명 신설

햄류

(5011209904)

소시지류

(5011209905)

베이컨류

(5011209906)

식육추출가공품

(5011209907)

식육함유가공품

(5011209908)

불고기패티

(5011209902)

양념육류

(5011209903)

분류이동 후 세부품명 삭제


 

불고기패티(5011209902)‘에서 양념육류(5011209903)’로 변경은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세부품명번호와 세부품명이 변경된 단순변경입니다.

 


. 세부품명 해설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분류해설

양념육류

(5011209903)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양념하거나 이를 가열 등 가공한 것. 불고기패티를 포함함.

햄류

(5011209904)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 건조한 것, 훈연, 가열처리한 것이거나 식육의 고깃덩어리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 건조한 것이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하여 가공한 것.

소시지류

(5011209905)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그대로 또는 염지하여 분쇄 세절한 것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이거나, 저온에서 발효시켜 숙성 또는 건조처리한 것이거나, 또는 케이싱에 충전하여 냉장?냉동한 것.(육함량 및 전분 기준은 식품공전에 따름).

베이컨류

(5011209906)

돼지의 복부육(삼겹살) 또는 특정부위육(등심육, 어깨부위육)을 정형한 것을 염지한 후 그대로 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훈연하거나 가열처리한 것.

식육추출가공품

(5011209907)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식육함유가공품

(5011209908)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별도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식육가공품.


 

품명 및 세부품명 상세내용 확인방법 : 나라장터 나라장터 관련 사이트 목록정보시스템 검색 품명검색

 


. 분류이동 내용

  1) ‘식육가공품(5011209901)’에서 양념육류(5011209903)’로 분류이동: 2,154

  2) ‘식육가공품(5011209901)’에서 햄류(5011209904)’로 분류이동: 210

  3) ‘식육가공품(5011209901)’에서 소시지류(5011209905)’로 분류이동: 164

  4) ‘식육가공품(5011209901)’에서 베이컨류(5011209906)’로 분류이동: 2,154

  5) ‘식육가공품(5011209901)’에서 식육함유가공품(5011209908)’로 분류이동: 53

  6) ‘불고기패티(5011209902)’에서 양념육류(5011209903)’로 분류이동: 20

분류이동 후 각 세부품명에 맞게 한글품목명 등 최신화 작업

 


. 추진일정(예정)

  1) 세부품명 개정: 2025. 1. 15.

  2) 품목 분류이동: 2025. 1. 15.

 

붙임: 분류이동 대상품목 세부내역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