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조달청이 통합 모집하여 작성한 “2025년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등록명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2025. 1. 3.
조달청장
□ 공고 목적
○ 통합명부 활용 발주기관 및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대상 시설공사에 활용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작성·공개한 “2025년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등록명부)” 정정 공고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통합명부 등록 결과
○ 등록결과 : 555개 업체
※ [붙임 1] “2025년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정정)” 참조
(일부 업체의 등록소재지 및 분야 등 정정)
□ 통합명부 활용 발주기관
○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경기도 등 171개 발주기관
※ [붙임 2] “2025년도 통합명부 활용 발주기관” 참조
□ 기타 안내사항
○ “2025년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등록명부)”는 공고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세부평가기준 포함)는 각 발주기관에서 추진
○ 등록업체는 ‘신용평가등급’, ‘법인등기부등본(소재지)’ 변경 시 나라장터에 현행화하고, 조달청 및 각 발주기관에 변경사실을 반드시 통보(유선 또는 메일)
○ 관련규정에 따라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등록명부 공개 이후 사후 확인된 경우 포함)
○ 문의처 : 조달청 공사관리과 이형근(042-724-7379, leehg1110@korea.kr)
조달청 공사관리과 남서진(042-724-7301, namsj@korea.kr)
붙임 1. 2025년도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정정) 1부.
2. 2025년도 통합명부 활용 발주기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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