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등(공무직, 기간제, 단시간)에 대한 휴직 신설, 유연근무제 확대 및 정원표 현행화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조달청)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훈령)」을 개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