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적용 대상
- 적격심사 대상 입찰의 낙찰방법이 차세대 나라장터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참고) ?국가계약법?은 조달청 기준,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 기준이 차세대 나라장터에 입력되어 있음
ㅇ 적용 절차
? 입찰공고등록 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낙찰방법세부기준을 “관리규정외(기타)”와 “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를 선택

? 기초금액 입력 시 자체 규정에 따라 계산된 낙찰하한율 입력
* 낙찰하한율 입력은 필수이며, 낙찰하한율 미입력 또는 오입력 시 개찰결과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주의!

?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수행능력점수를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산하여 “통합 적격심사 목록”
메뉴에 아래와 같이 총점(수행능력점수, 입찰가격점수 등의 모든 합계 점수)을 입력

※ (참고) 주의사항
- 입찰공고등록 화면의 “자체기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기 협의를 통해
자체조달기준이 차세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만 사용하는 것이므로
- 자체조달기준이 차세대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위 두 기관 외의 기관에서는 “자체기준”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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