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감 있는 조달사업 집행을 위해 붙임과 같이「신속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를 제정·시행(`25.1.15.) 함을 알려드립니다.
□ 조달사업의 상반기 신속집행건에 대해 조달수수료 감경
ㅇ 감 경 률 : (1월~4월) 20%, (5월~6월) 10%
ㅇ 대 상 : 내자총액 및 단가, 공사계약, 기술용역 계약
ㅇ 적용기간 : 2025.1.15. 이후 조달요청건 중 신속집행 실적에 해당 하는 다음 건
- (총액) 2025.6.30.까지 계약체결 완료된 건(장기계속계약인 경우 1차 계약)
- (단가) 2025.6.30.까지 납품요구 접수 완료된 건
※ 다른 감경과 중복으로 적용 받을 경우 감경률은 100분의 20을 초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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