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무소에서 시행예정인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붙임 1. 공고문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