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9조․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소에서 시행할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