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전북지역 2013년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체결에 따라 신규계약단가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계약내용에 따라 2013년도 계약체결일(2013.07.17) 이후 납품분은 레미콘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10조 에 의거 신규 계약단가가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첨부 : 2013년도 레미콘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