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13-45호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청에서 시행 예정인 「포항 송도해수욕장 등 연안정비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3년 7월 31일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