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3조 , 동법 시행령 제62조 및 「삼척시 물품관리조례」제16조에 의거하여 삼척시에서 보유중인 불용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하오니, 희망 기관은 2013. 08. 30.(금)까지 요청바랍니다.- 불용품 현황 : 음식물수거차 1대(붙임 게시문 참조)- 자세한 문의사항은 삼척시 회계과(☎033-570-3279) 담당자 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