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불용품(유상전환)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물품관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하오니 희망 기관에서는 2013. 9. 6.까지 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하여 요청하여 주십시오.2. 기한 내 요청이 없을 시는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3. 소요조회 대상 물품 : 붙임 참조 2013. 8. 3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물품관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