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3-131호수중조사 기술용역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9조․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우리소에서 시행할 「국도38호선 평택호대교 외 7개교 수중조사 기술용역(1억 이상)」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