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규정에 따라 우리 청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