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설계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13.12.10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붙임 : 설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