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9조․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소에서 시행할 통합전면책임감리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2014. 1. 8.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