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제한적최저가 입찰을 최저가낙찰제로 오류 공고하여,최저가낙찰제로 개찰을 하였으므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61호에 따른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는 공고로 새로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