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14-8호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의규정에 의거 우리 청에서 시행할 『울릉(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4년 1월 27일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