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4-03호 책임감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예산국토 관내 도로관리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2. 03.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