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공고진영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14-13호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할 "낙동강 박진배수문등 30개소 수문 및 제방 정밀점검 기술용역" 및"낙동강 청암배수문등 30개소 수문 및 제방 정밀점검 기술용역"의 집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문의처(055-340-6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