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법에 의하여집행할 대형공사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